• 국세청 감정평가 위법판결 관련..

    25년 12월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구체적인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금번 판결은 개별 사건의 취소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세청의 감정과세 실무 전반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따르면 상속자산인 동거주택의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피상속인의 담보채무] X 100% (공제한도 6억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는 인별 판단이 아니라 상속세법53조에서 규정하는 구분단위 증여자별로 적용함
  • 협의분할 불가시 상속재산의 등기

    정확히는 세무 관련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확대적용

    2024.1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5.1.1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대상은 기존의 비주거용부동산(고시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과 나대지에 더하여 주거용부동산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상 정확히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단독주택으로서 통상적인 시세 대비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은 반면, 고가…
  • 감정가액으로 신고 후 매매가액이 확인될 경우

    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세법 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질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후(사망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