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구체적인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금번 판결은 개별 사건의 취소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세청의 감정과세 실무 전반에…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따르면 상속자산인 동거주택의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피상속인의 담보채무] X 100% (공제한도 6억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정확히는 세무 관련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2024.1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5.1.1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대상은 기존의 비주거용부동산(고시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과 나대지에 더하여 주거용부동산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상 정확히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단독주택으로서 통상적인 시세 대비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은 반면, 고가…
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세법 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질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후(사망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