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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 위법판결 관련..

2026. 01. 02  ·  새솔세무회계

국세청 감정평가 위법판결 관련 | 새솔세무회계
상속·증여세 실무 | 판례 분석

국세청 감정평가 위법판결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97 (2023.3.31.) · 소급감정과세의 한계와 향후 과제

🚨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과세가격산정일의 임의 적용 위법
감정 사실만으로 객관적 시가 입증 부족
감정평가 대상의 선택적·자의적 기준 위법
납세자 참여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일방적 조치 위법
주의: 소급감정 자체는 인정. 다만 보다 정밀한 객관적 증빙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감정평가 사업 자체를 문제 삼은 판결은 아님.

2025년 12월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금번 판결은 개별 사건의 취소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세청의 감정과세 실무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당해 건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한 행정법원 판례가 있어, 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97, 2023.3.31.)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소급감정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97)
사실관계

납세자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납부함.

과세관청은 평가기간 이후 특정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상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액된 평가액에 의거 과세처분함.

→ 요약: 납세자는 기준시가 신고,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추가과세.

2. 법원의 판단 — 납세자 승소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 임의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처분함은 위법하므로, 관련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함.

3. 위 판결 관련 분석 및 검토

본 판결은 상증세 과세실무에서 감정평가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한계를 구조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하 판결의 핵심 논지와 판결문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의 대원칙인 시가 과세 기준부터 본 판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대원칙: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상증세법 제60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일반적·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곧 시가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절차적 요건일 뿐, 위법성 치유 불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의 감정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요식행위를 필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감정기준일 설정의 위법성, 가격변동 없었음에 대한 실질적 증명 부재의 하자 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비록 평가기준일 이후를 기준으로 감정했더라도, 특별한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면 상속개시일 가액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요구한 것은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훨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구조적 상승 국면
감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 이루어진 점
납세자 배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일방 의뢰한 감정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일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의 법적 성격 — 행정내규에 불과

국세청 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은, 보충적 평가액과 추정시가(약식 감정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것으로부터도 위임받은 법규명령이 아니며, 법적 성격은 행정내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국세청 내부 공무원은 구속할 수 있어도 납세자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이 점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지적한 감정대상 선별의 자의성·비공개성과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중시한 사정

1.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6개월 후로 설정된 점

2.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및 지속적 지가상승 국면에서의 평가 (평가 당시 주관성 배제 미흡 가능성)

3. 감정이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뢰에 의해 이루어진 점 (자의적 선택)

→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자체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법원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

법원에서도 소급감정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의 편의적·선별적 감정과세 관행에 대해선 실질적인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평가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 감정가액이 기준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인지를 법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진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납득 가능한 ‘합리적 신뢰 가능성’입니다. 즉, ‘정확히 그 가격이 당시 거래가액이 맞나?’가 아닌 ‘그 가격이 정상적 거래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액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기준일이 정확한가, 기준일 이후 정보가 배제되었는가, 비교표준지·보정치 산정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논지 아래, 과세관청 단독 의뢰 문제, 납세자 참여 배제 문제,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 자의적 선별 문제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 감정평가 과세는 계속되나,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이번 판결로 인해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 자체, 소급감정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철저하고 정교하면서도 확실한 시가주의 과세 근거를 입증 및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감정평가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향후에도 과세의 유지가 힘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으로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의 엄수, 감정기준일 이후 모든 사정변경의 원천 차단, 감정가액의 합리성·객관성 입증, 납세자의 참여와 결정 존중,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납세자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여러 보완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일명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까지 감정사업을 확대키로 한 국세청으로서는 깊이 고민해야만 할 문제로 보입니다.

✍ 세무사 개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수의 감정평가로 인한 행정력 및 행정비용 소모, 납세자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등 차원에서.. 차라리 시가주의 정책을 완전 포기가 아닌 일부 완화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의 부동산은 공시지가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할증 평가토록 하고(이미 간주임대료, 취득세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등에 유사한 방식이 적용됨), 그렇게 신고한 자산에 대해선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반대로 납세자 측면에서는 실제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과 공평한 조세철학의 적용에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법원의 제언대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항목이라 정부로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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