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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새솔세무회계
상속·증여세 실무 | 상증세법 제41조의4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자식 간 차용 가능 여부 · 적정이자율 4.6% · 안전이자율 계산 실무

얼마 전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본인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일부는 증여해 주고, 일부는 빌려주고 싶은데…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물린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고요.

📋 부모·자식 간 금전 소비대차, 가능한가?

세법 상 부모와 자식 간 금전의 대여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금전의 대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성 상 사용목적·반환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금전의 흐름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 — 실질 이행이 중요

차용증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에 명기된 이자율·지급시기 등에 따라 실제로 이자 대금이 오가고, 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정당한 채권·채무로 인정됩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차용증이라는 유형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 내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채무의 존부를 판단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저리대출 시 증여의제 — 상증세법 제41조의4

특수관계인들끼리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금전 소비대차(차용증)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에 준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위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4항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현재 연간 4.6%입니다.

⚠ 간주 규정 — 반증 불가
연간 4.6%의 적정 이자액보다 낮게 받거나 무상으로 했을 때,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정이 아닌 간주 규정인 만큼, 이에 반하는 증빙을 제시해도 예외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증여 이익이 발생하려면 무상 대출일 경우 연 217,392,000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려야 하고, 서로 합의된 이자율이 있는 경우 4.6%의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은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차용금액 3억원 기준 — 안전 이자율 계산

차용금액 3억원을 저리로 빌려주었을 경우 증여의제 배제 가능한 안전 이자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용금액 3억원에 대한 저리대출 시 증여의제 배제 가능 이자율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세법상 이자액
(연간, 원)
배제기준 반영 후
(1천만원 초과분)
안전 이자율 원천신고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납부할 세액
4.6%
(현행)
13,800,000 3,800,001 1.27% 952,500
5.2%
(가정)
15,600,000 5,600,001 1.87% 1,402,500
5.6%
(가정)
16,800,000 6,800,001 2.27% 1,702,500

※ 안전 이자율 = 배제기준(1천만원)을 뺀 후 1원이 넘는 이자율. 이 이자율보다 낮게 책정하면 1천만원 초과로 증여세 과세 대상.
※ 원천신고 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세율로 납부하는 이자소득세 상당액 (빌려준 자 입장)

현행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연 4.6%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 1.27%의 이자율보다 낮게 책정되면 세법상 이자율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일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이 5.2%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연 1.87%보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무사 한마디

부모·자식 간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필요적 기재사항 명기)하고, 혹여나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의 이익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 이자율을 정하여 반드시 이자액을 정한 시기에 수령하여야 정당한 채권·채무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전산으로 입력하여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원금의 반환시기를 무한히 늘리는 편법적 증여 또한 불가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 태어난 개인이라면 추후 상속세의 정산과정을 거쳐 모든 세금을 정리하게 되는 만큼, 기약 없는 원금의 반환시기 또한 무의미합니다. 심지어 증여로 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큰 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일이 발생한 후 손을 쓰는 경우보다 일을 하기 전 자문료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적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을 벌이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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