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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세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유류분과 상속세 | 새솔세무회계
상속·증여세 실무 | 민법 제1112조 ~ 제1117조

유류분과 상속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원물반환 원칙 · 가액반환 시 양도소득세 · 세무처리 실무

📋 핵심 요약
유류분 산정 기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10년 이전 자산도 포함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 — 가액반환 시 세금 문제가 복잡해짐
가액반환을 받는 청구권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가능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의 경우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가산 범위가 다름
⚠ 주의: 유류분 반환은 청구권자 및 피청구권자의 양자 또는 그 일방에게 세무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의 의의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르면 유류분의 의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헌재 2007헌바144, 2010.4.29.)

📋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비율
배우자 및 직계비속
1/2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1/3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에 한정.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증여 시기 및 당사자 쌍방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기초재산에 산입.
즉, 통상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 10년 이전의 증여가액도 대상이 됩니다.

단,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대법원 2020다267620, 2022.3.17.)
📋 유류분 반환청구의 순서 및 소멸시효
순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과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민법 제1117조)
📋 원물반환 원칙과 상속재산 가산

유류분 청구권의 청구 대상 자산인 사전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지분 반환이 원칙입니다.

📌 원물반환과 상속세 재계산

반환 대상인 자산이 공동상속인의 사전 수증 재산일 경우, 세법 상 10년 이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수증재산이 아니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즉, 당초의 수증재산 중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전부나 일정액만큼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피고(반환의무를 지는 자)의 세무처리
기 납부한 상속세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지분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 원고(유류분권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반환된 증여재산 관련 기납부 증여세액 중 해당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유류분 반환 결과 상속세의 변동이 있을 경우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경정 가능
📋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시

유류분 반환청구소를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한 특단의 사정 등에 따라 가액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가액정산 시점(사실상 변론종결일)의 시가평가액(대부분 감정가액)에 의거하여 반환가액을 확정합니다.

⚠ 가액반환 시 양도소득세 주의
일반적으로 당초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따른 유류분 권리에 해당하는 가액과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평가액 사이에 차이(양도차익)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유류분 권리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유류분 원고(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의 세무처리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당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한편,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도 지게 됩니다.

💡 가액반환 양도소득세의 논리

가액반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양도가액은 반환가액이 됩니다.

이는 당초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던 증여재산 중 일부를 가액반환으로 수증받는 의미가 아니라, 당초의 증여행위(반환 대상 가액 범위에 한함) 자체를 무효(없는 것으로)로 보고 원래의 유류분권리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한편, 그 정산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반환받게 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
최근 처리한 유류분 확정판결 건

최근 절친한 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유류분 확정판결을 받은 건에 대하여 세무관계를 함께 검토한 바 있습니다. 수 인의 상속인 중 유증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귀속된 건이었고, 이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만 2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건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액반환이 이루어졌으며, 판결 관련 변론종결일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평가액과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상속세의 신고 납부를 마쳤던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은 반환 비율에 따른 상속세 상당액을 유류분권리자에게 구상청구하였고, 유류분 권리자는 구상청구에 응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법상 상속인의 최소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와 소송진행의 절차 및 예상소요기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권자·피청구권자 양방에 걸쳐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대리인과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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