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24.1.1.이후)
1.경과규정 2024.1.1. 이후 수증분부터 2. 개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율은 높고.. 공제는 작고.. 과세체계의 단순성에 비추어 막대한 세부담은 그 어느 세목 보다 사전에 절세 계획이 중요시 되는 세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